【에너지타임즈】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달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돕기 위해 계약이행 전 미리 지급하는 인건비나 자재구입비 명목의 선금 지급비율을 눌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공사·제조·용역 등에 대한 공공계약 선금은 70%까지 지급할 수 있었으나 올해까지 이 선금은 80%까지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조달 참여업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