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 시행기반 마련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태양광발전 탄소인증제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이 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과 태양광발전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데 이어 지난달부터 태양광발전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출 방법과 탄소배출량 등급 구간 설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 가점 부여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5월까지 태양광발전 탄소인증제 운영 고시와 세부검증 기준 등 이 제도에 대한 시행기반을 마련한 뒤 오는 6월부터 관련 업체 인증신청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탄소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에 대한 모든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되고 등급화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저탄소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태양광발전 탄소인증제 현장공청회를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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