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정부 석유업계 지원 나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정부 석유업계 지원 나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4.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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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유예로 9000억 납부부담 완화효과 추산
석유공사 자사의 여유비축시설 활용한 저장탱크 임대 등으로 지원할 예정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석유업계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석유수요 감소 등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국내 석유업계를 돕기 위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7일 발표했다.

현재 석유업계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일시적 자금부담문제와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고 부과금을 납부하는 정유회사·석유화학회사·LNG수입사 등 54개 석유사업자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석유업계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3개월 간 유예는 9000억 원에 달하는 납부부담 완화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여유비축시설을 활용한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와 석유공사-정유회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석유업계·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유업계는 정부에 석유제품수요 감소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정유업계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의 진행한 바 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급과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등에 징수하는 것으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시 리터당 16이 징수되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톤당 3800원,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는 2만4242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치를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기존 징수유예기한을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바꾸는 등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징수유예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화재 등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등이다.

또 국제석유가격 급락, 환율의 급변, 석유수입 대금지급조건 악화, 과도한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부과금 징수가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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