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 에너지기관 불공정 사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委 에너지기관 불공정 사규 국민의견 수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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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직원·재량 남용과 불공정 인사, 부적절 복리후생 등이 대상

【에너지타임즈】 불공정한 에너지공공기관 사규에 개선에 국민의견이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에너지공공기관 불공정한 사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계약 시 직원·재량 남용과 불공정 인사를 비롯한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오는 24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민간 계약 관련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 ▲관행적으로 운영된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 등이다.

대상 에너지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등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불공정·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5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에너지부문 18곳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공항·항만부문과 교통부문 등 36곳 공기업과 151곳 공공기관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감사결과와 채용비리점검결과, 언론보도 등에 나온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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