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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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50%를 감면해주기로 한데 이어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봉화·청도 내 비(非)주거 주택용과 산업용·일반용 등의 전력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범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이나 10인 미만인 경우다.

이들 소상공인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730억 원이 편성돼 있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전기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한전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간 37만5000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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