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보급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대폭 손질
신재생E 보급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대폭 손질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3.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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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이어 하위법령 개정 추진
다양한 지원의 길 열리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 맞춰져
중부발전 상명풍력발전단지(제주 제주시 소재) 전경.
중부발전 상명풍력발전단지(제주 제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명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한데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요율은 현행 5%에서 2.5%로 낮아지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은 30년까지 연장된다.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지 활용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조례 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연 1회 사후관리의무가 부여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도 체계화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태양광·풍력발전과 연료전지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고지를 통해 지역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 3M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절차와 비교할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 영위가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산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산림청장 등 중간복구명령 이행도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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