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 위해 정부예산구조조정 마련할 것 밝혀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언급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하는 등 모든 국민들의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하위 70%수준인 1400만에 달하는 가구가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모두 14조 원에 달하는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전기요금 등의 감명과 면제 결정을 밝히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했던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납부유예나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