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서부발전 종합심사제 도입 신호탄 쏴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서부발전 종합심사제 도입 신호탄 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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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태안’과 ‘호주-태안’ 등 2개 항차 용선용역입찰 첫 이 제도 적용
나머지 발전사인 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 등도 연내 도입할 것으로 보여
발전연료인 유연탄이 하역되는 장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이 하역되는 장면.

【에너지타임즈】 서부발전이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에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발전5사 최초로 도입한다. 나머지 발전5사도 연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부문 종합심사낙찰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주)을 시작으로 한국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주)에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돼 있다.

그 동안 발전5사는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왔다. 그 결과 선사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원가이하로 계약하는 경우인 덤핑수주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운송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해상운송부문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발전5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인력 고용과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기존 해상운송부문 사업자 전문성 등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먼저 서부발전은 오는 31일 ‘러시아-태안’과 ‘호주-태안’ 등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현물용선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부문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다. 또 남동·중부·남부·동서발전 등도 올해 중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발전회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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