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건설공사입찰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시켜
지역난방공사, 건설공사입찰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시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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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입찰참가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실적이 없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지역중소건설업체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 조치를 통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율이 제고돼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개선된 입찰참여기준을 반영해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건설공사입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경남지역 대저건설(70%)과 중앙건설(30%)이 1순위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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