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혔던 육상풍력 숨통 트이나?…政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발목 잡혔던 육상풍력 숨통 트이나?…政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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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에 사전환경성검토 근거 등 새로운 규정 신설
환경·입지규제 저촉과 주민민원 등으로 지연·포기 사례 줄 것으로 기대돼
남부발전 정암풍력발전단지 전경.
남부발전 정암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환경·입지규제 저촉과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 고시에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근거와 사업대상지역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고시를 근거로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발전입지지도·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심의 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육상풍력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추진됨에 따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과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요건에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육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선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면서 “이 고시 개정은 경제성고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발전사업 보급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은 풍력발전사업의 일대일 밀착지원을 위해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환경·산림부문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지난달 6일 에너지공단 내 신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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