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 매듭…관련법안 이달 공포·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 매듭…관련법안 이달 공포·시행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3.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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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행주체로 법률에서 정한 조치 이외에 조례 통한 조치 가능
환경부 청사 전경.
환경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법제화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조치를 지속하는 제도다.

특히 이 개정(안)에 시행기간이 명시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시·도지사가 추가됐다. 이로써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한 조치 이외에도 조례로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 법안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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