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계약업무특별소委 열어 지체상급 면책 결정
동서발전, 계약업무특별소委 열어 지체상급 면책 결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3.24 18: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서발전 본사(울산 중구 소재) 전경.
동서발전 본사(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24일 제1차 계약업무특별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회사 지체상금을 면책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 위원회는 당진화력본부(충남 당진시 소재)에 구축될 예정인 드론탐지시스템 공급이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공급회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키로 결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서발전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협력회사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될 경우 협력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달 28일 수립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