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청렴·인권 강령 선포…CEO 중심 신고체계도 구축
서부발전 청렴·인권 강령 선포…CEO 중심 신고체계도 구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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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감사 조치와 인사 불이익 반영 등 강력 제재 피할 수 없어
신고자·피해자 CEO 직접 보호하는 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높이기도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 전경.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서부발전에서 선포한 청렴·인권 10대 실천 강령이 단순하게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자가 신고자와 피해자를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은 임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와 인권 신장을 위해 상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10가지 행동을 선정한데 이어 2020년도 청렴·인권 10대 실천 강령을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선포된 10대 실천 강령은 ▲부서 회식 강요 / 2차 연장 ▲술잔 돌리기 / 음주 강요 ▲점심·저녁식사 당번제 운영 ▲하급자 차량 이용 반복적 출·퇴근 ▲휴가·유연근무 사용 무분별한 제한 ▲출장·휴가원 등 근태행정 일방적 전가 ▲일상·지속적 사적 심부름 ▲모욕감을 유발하는 욕설·폭언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행위 ▲퇴근 후 하급자 사적 불시 호출 등이다.

이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공개사과문을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 조치와 더불어 승진 등 인사 불이익 반영이란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부발전은 이 강령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통신고채널인 ‘CEO와의 대화 시스템’을 새롭게 오픈하는 등 신고자와 피해자를 최고경영자가 직접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조석기 서부발전 윤리준법부 차장은 “이 강령은 직장 내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존중의 풍토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한 뒤 “서부발전은 2017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반부패 10대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공공기관 첫 부당업무지시사례집을 바탕으로 매년 협력회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인권 신장과 갑질근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강령은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조직 내 갑질근절문화를 정착시켜 외부고객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발전은 올해를 청렴문화 확산과 직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협력회사를 비롯한 사내 직원들의 고충을 더 가까운 곳에서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사업소 현장에 본사 전문가가 직접 상주하는 인권·청렴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 서부발전은 뉴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청렴·인권 BJ 방송’을 운영하는 등 청렴·인권문화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서부발전 2020년도 청렴·인권 10대 실천 강령.
서부발전 2020년도 청렴·인권 10대 실천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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