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방사성누출사고…원자력안전委 안전의식 결여 결론
원자력硏 방사성누출사고…원자력안전委 안전의식 결여 결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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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발시설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됐다는 점 등 원인으로 손꼽혀
원자력硏 조사결과 겸허히 받아들인 뒤 사과한 뒤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정
20일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방사성물질누출사고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결과 안전의식 결여란 결론을 내린 가운데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 뒤 사과를 하고 있다.
20일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방사성물질누출사고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결과 안전의식 결여란 결론을 내린 가운데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 뒤 사과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방출사건 원인이 안전의식 결여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데 이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방출사건에 대한 조사를 매듭지은데 이어 이 같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원자력연구원이 2019년도 4/4분기 방사선환경조서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본원 정문 앞 배수구 하천토양 시료를 채취·조사한 결과 방사성동위원소 세슘-137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배수시설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돼 있다는 점과 안전관리체계 미흡, 수동식 운영체계 등을 손꼽았다.

자연증발시설은 극저준위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지하저장조로부터 받아 3층 공급탱크에서 증발천으로 흘려보내는 식으로 설계됐으며, 태양광에 의해 자연증발 시키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다시 지하저장조로 보내는 폐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인허가를 받은 설계에 나오지 않은 지하 외부배관으로 연결된 바닥배수탱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층 일부배수구가 바닥배수탱크로 연결된 상태로 1990년 8월경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방사성물질방출사건에 따른 외부에 미친 영향 관련 매년 정기적으로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각각 측정한 방사성환경조서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한 100개에 달하는 원자력·방사선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인허가 사항과 시공도면이 현재 시설과 차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자연증발시설 등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방사성물질 방출원인과 방출량 등을 포함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뒤 사과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에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누출사고 원인조사결과.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누출사고 원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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