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타임즈】 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을 환급해주는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년대비 5배나 많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늘리고 1인당 한도를 증액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 중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300억 원보다 5배나 많은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환급대상품목과 1인당 한도를 지난해 7개 품목 20만 원 한도에서 올해 10개 품목 30만 원 한도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환급대상은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냉온수기·진공청소기 등이다.
이로써 구매고객은 구매일 기준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급대상품목 중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사업의 예산인 1500억 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이 사업은 종료된다.
특히 구매고객은 사업기간 중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소비 진작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뒤 “이 사업을 통한 고효율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60GW에 달하는 에너지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