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논란 뒤늦게 불거져
원자력안전委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논란 뒤늦게 불거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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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최근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과 관련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1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으로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하다는 공로를 인정해 지난달 4일 2019년도 우수공무원으로 장 처장을 선정해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 언론은 장 처장이 지난해 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표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짐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유를 들면서 현재 감사원에서 월성원저 1호기 조기폐쇄 문제점을 감사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고위공무원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장 처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의 사요에 한해 포상추천이 제한되고 특정한 감사 진행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포상 추천시기 관련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표결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13일에 이뤄진 것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장 처장의 훈장 수여는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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