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요금 철강업계 보조금 논란…美 아니다 최종 결정
韓 전기요금 철강업계 보조금 논란…美 아니다 최종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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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구매가격산정방식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 내려
포항제철소 제강공장 전로에 고철 장입 전경. (사진=뉴시스)
포항제철소 제강공장 전로에 고철 장입 전경.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력을 구매해 간접보조금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미국 현지에서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고 최종 판정에서 전력거래소 구매가격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정에 따라 상계관세율은 0.44%~7.16%로 확정되고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매겨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對)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이에 앞서선 미국 상무부와 면담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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