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전기車 충전기 설치비용 47.7억 지원
에너지공단 전기車 충전기 설치비용 47.7억 지원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3.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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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까지 사업 접수…260기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예정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경.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주유소·편의점·프랜차이즈·식당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한데 오는 16일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유소·편의점·프랜차이즈·식당 등이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 원 한도로 이 충전소 구축비용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7억7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60기에 달하는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이 향상되고 배터리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자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한데 이어 올해 100kW 이상 대용량이자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에너지공단은 지속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제주·경기·경북(포항·경주·구미)·대전·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전기자동차사업자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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