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대 30년까지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사업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소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국유지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던 것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공유지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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