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167명 중 찬선 166명과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감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대기오염배출시설 가동률 조정과 시설가동시간 변경,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또 해당 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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