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계약 중지와 지체상금 면제 등 협력사 피해 최소화 방점 찍어
협력사 산업안전관리비에 마스크·손세정제 등도 정산할 수 있도록 포함
협력사 산업안전관리비에 마스크·손세정제 등도 정산할 수 있도록 포함
【에너지타임즈】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에 따른 협력회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특별계약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준은 협력회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계약 중지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기준은 협력회사 산업안전관리비용에 마스크·손세정제·열화상카메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확대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기준은 남부발전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의 경우 긴급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남부발전 측은 이 기준 관련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지난달 20일부터 주의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학 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5일 본사(부산 남구 소재)에서 사회적 가치 혁신 워킹그룹 토론회를 열어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책을 평가하고 피해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한시적 계약쿼터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 상임감사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협력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이 사태가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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