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적극행정 문책 없애고 소극행정 징계 강화
지역난방공사, 적극행정 문책 없애고 소극행정 징계 강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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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열 공급체계 유지 위한 적극행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역난방공사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지역난방용 열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적극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역난방공사는 계약·노무·예산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코로나-19 대응 구매·용역계약 최우선 추진 /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우선 지원 ▲지역난방 열 생산시설 운영·유지보수분야 직원 대상 개인보호구 사전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적극행정면책제도 시행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나 문책요구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선 징계요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에너지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적극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적극행정지원체제 정착·확산 통한 조직 내부적 혁신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무현장 중심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선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대구시 소재 대구지사를 대상으로 격일제 재택근무 실시 등의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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