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따른 협력회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작업 곤란과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이나 준공이 지연될 경우 협력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은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존 계약체결 시 산정됐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로 50%까지 계약상대자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 시행기간은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지난달 20일부터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은 협력회사들의 코로나-19 예방비용으로 7억 원 규모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동서발전은 3개년 평균 연간 1423건에 6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협력회사와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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