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탄소인증제…사전검증 거쳐 하반기 정부사업 적용
태양광모듈탄소인증제…사전검증 거쳐 하반기 정부사업 적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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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태양광산업協,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춘 태양광모듈탄소인증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정부보급사업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용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모듈탄소인증제 도입에 따른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

태양광모듈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발전용 모듈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태양광발전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제도에 대한 설계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이번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태양광발전업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세부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친환경 태양광모듈 기업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이미 탄소발자국제도를 태양광발전용 모듈에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태양광모듈탄소인증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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