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250억 원 늘어난 2620억 원이며,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중 농촌형태양광발전융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사업으로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완료한데 이어 추진된다.
주요 제도개편 내용은 ▲임야를 융자대상 지목에서 제외 ▲태양광발전용 모듈 최저효율제(17.5%) 도입 ▲농업인 공동(조합)형태 태양광사업 지원 용량 확대(500kW→1500kW) ▲건축태양광발전 500kW(조합 1500kW)까지 최고융자비율로 우선 지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융자조건개선을 통한 산업 육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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