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도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도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국 1006곳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과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국가위기경보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도 일시중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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