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 부실시공 현장 적발…경찰·행정당국 고발조치
도시가스회사 부실시공 현장 적발…경찰·행정당국 고발조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2.23 14: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짧은 로케팅와이어를 연결하지 않고 입상보호관 외부에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 토막 난 로케팅와이어를 이용해 눈속임으로 시공한 흔적. (사진=한국도시가스협회)
짧은 로케팅와이어를 연결하지 않고 입상보호관 외부에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 토막 난 로케팅와이어를 이용해 눈속임으로 시공한 흔적. (사진=한국도시가스협회)

【에너지타임즈】 울산 울주군 농어촌마을 도시가스 입상배관에서 부실시공 흔적을 발견한 도시가스회사가 해당 시공사를 경찰과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지난 21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사가 시공한 울산 울주군 농어촌마을 전체에 도시가스 사용시설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해당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기밀시험과정에서 배관기밀불량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입상배관에서 누출부위가 다수 발견됐고, PE배관 시공 시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하는 로케팅와이어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부실시공현장을 확인한데 이어 시공사인 A사를 경찰과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A사는 울산 울주군 농어촌마을에 대규모 도시가스 사용시설공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도시가스회사는 수준이하 입상배관 용접불량을 58곳이나 발견했다. 이중 입상배관 용접부위 누출이 3곳, 로케팅와이어 고의적 조작한 부실시공 2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도시가스회사 측은 고의적으로 조작된 부실시공은 최소한 직업윤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자칫 도시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한데 이어 부실시공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과 행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