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의류건조기도 내달부터 대상 포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의류건조기도 내달부터 대상 포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2.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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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공단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내달부터 의류건조기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에 따르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에 의류건조기가 내달부터 포함된다. 또 공기청정기에 대해선 이 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또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범위는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그에 맞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개정은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한 뒤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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