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타임즈】 내달부터 의류건조기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에 따르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에 의류건조기가 내달부터 포함된다. 또 공기청정기에 대해선 이 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또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범위는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그에 맞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개정은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한 뒤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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