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검사 진행한 고리원전 #3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검사 진행한 고리원전 #3 임계 허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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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지난해 9월 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원전 3호기에 대한 임계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초음파측정정확도를 개선해 격납건물 내부철판 두께를 검사했으며, 격납건물 내부철판 13단 원주형보강재 하부 5곳에서 콘크리트 미(未)채움을 발견해 보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비를 진행해 이물질 6개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데 이어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같아져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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