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익 강화 방점…지역난방公 열 공급규정 개정
고객권익 강화 방점…지역난방公 열 공급규정 개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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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공용 지역난방 사용자 누구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선택 가능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수혜대상에 새롭게 위탁아동가구도 포함시켜
명의변경 시 신규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 권리·의무 승계 조항 삭제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모든 업무·공공용 지역난방 사용자는 용량에 상관없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역난방공사가 고객 권익 강화에 방점을 찍은 열 공급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고객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열 요금과 열 공급조건 등 지역난방용 열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열 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번 열 공급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난방요금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기존 시간당 1000Mcal 이상 업무·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모든 업무·공공용 사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중인 에너지복지지원제도 수혜대상인 다자녀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해 에너지복지지원을 받은 수혜대상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측은 사용자 간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 공급규정 개정으로 지역난방 고객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 뒤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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