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에너지공단 21일까지 신청 접수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에너지공단 21일까지 신청 접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2.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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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공단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20년도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과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구축 등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에너지공단은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경영현황 진단과 에너지절감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과 에너지사용량 측정 위한 계측·제어인프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이며, 총 사업비 기준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공단은 스마트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중견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FEMS 보급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총 사업비 기준 중소기업은 70~80%, 중견기업은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기업 중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총 사업비 기준 50%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산업부문 기후변화대응과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산업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도입은 필수요소”라면서 “에너지공단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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