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선박연료 세금계산서 미(未)발급…1심 법원 벌금형 선고
SK 선박연료 세금계산서 미(未)발급…1심 법원 벌금형 선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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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해상 외국선박 연료공급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2200억 원에 달하는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과 SK에너지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해운과 SK에너지에 대해 4억3000만 원과 9억9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SK해운과 SK에너지가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에 연료를 공급한 것은 연료의 이동이 시작된 국내 항구를 공급한 장소로 봐야하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미(未)수취 혐의 공급가액이 거액인데 과세를 피해 마치 수출인 것처럼 꾸민 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아닌 점과 임직원 3명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해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해당업체들에 3억 원에서 20억 원 상당의 벌금을 구형하고 임직원 3명에게 징역 8~10개월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SK해운은 자회사인 SK B&T에 양도한 83억 원 상당 벙커링사업부 영업권과 253억 원 상당 선박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분사 전 국내 수산사에 공급한 선박연료 92억 원 상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SK에너지 등은 켐오일에 1241억 원 상당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 켐오일은 SK에너지로부터 해당 규모 선박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SK B&T는 모회사인 SK해운으로부터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도받았으나 589억 원 규모 선박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066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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