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전사 안전보건규정 개정내용 설명회 가져
서부발전 전사 안전보건규정 개정내용 설명회 가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2.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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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이 제·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사내 안전규정 변경내용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와 3일 등 모두 4일간에 걸쳐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안전보건규정 개정내용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부발전은 도급인 책임 확대와 유해·위험작업도급금지 등 발주자로서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이해하는 사내 규정체계’란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를 병행하기도 했다.

성경모 서부발전 공정안전부장은 “안전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하나가 돼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5월부터 안전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노동조합·법률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규정재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회사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방안을 찾아 안전보건규정·절차서 등 17개 규정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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