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누출사고 원인이 자연증발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연증발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린데 이어 이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31일 제114회 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누출사고와 관련된 안전을 상정해 이 사고의 원인인 자연증발시설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건보고를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건조사팀을 파견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중간결과를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연증발시설 운영과정에서 외부환경으로 배출되면 안 되는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은 세슘-137 농도가 가장 높았던 원자력연구원 내 우수관과 덕진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우수관 600미터를 따라 맨홀 내 토양시료에 대한 방사선량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자연증발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맨홀에서 최대선량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당 세슘-137이 3만1839베크렐(Bq), 세슘-134는 10베크렐, 코발트-60은 192베크렐이 각각 검출됐다.
이번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누출사고 근원지인 자연증발시설은 극저준위액체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태양열 등을 이용해 증발시키는 시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 등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조치 했고 앞으로도 현재 상태가 유지되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방출사건 중간조사결과 공개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본원 임직원 역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써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십분 공급하고 있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만족할 만큼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