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수소용품·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저압수소용품·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 확보 법적 근거 마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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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
수소경제추진체계 마련하는 역할하게 될 수소경제위원회도 구성 예정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수소경제 육성 안전체계가 마련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수전해설비 등 저압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소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도 구성된다. 국무총리가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수소산업 진흥·유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소경제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과 인력양성·표준화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도 확보됐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수소사업 관련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을 뜻하는 수소전문기업에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수소법 제정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기지·수소충전소 등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에 나설 계획이며,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전해설비 등 저압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안전규정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안전 기준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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