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인 해안·도서지역 지원도 가능해져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인 해안·도서지역 지원도 가능해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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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해상풍력사업 확대 촉진될 것으로 기대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육지에서 5km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주변 해안지역이나 도서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주변의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 지역에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별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육지와 5km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와 지원금 지급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수용성이 제고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해상풍력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 2.4GW)과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8.2GW)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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