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준공 태양광발전…오는 7월부터 REC 발급 제한
미(未)준공 태양광발전…오는 7월부터 REC 발급 제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1.07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REC 시장변동성 완화 후속조치 일환 RPS 고시 일부 개정
미(未)준공 태양광발전 REC 발급제한대상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
깨끗한 폐(廢)목재 활용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REC 발급 제한돼
남부발전에서 건설 중인 솔라시도태양광발전단지 공사현장.
남부발전에서 건설 중인 솔라시도태양광발전단지 공사현장.

【에너지타임즈】 오는 7월부터 미(未)준공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REC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가 그 동안 임야를 대상으로 한 발급제한대상을 전체로 확대했기 때문인데 태양광발전설비 준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설비 안전 강화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임야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하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를 전체 태양광발전설비로 확대하는 등 미(未)준공 태양광발전설비 REC 발급제한대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그 결과 오는 7월 1일부터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미(未)제출 시 제출 시까지 REC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깨끗한 폐(廢)목재 활용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REC 발급도 제한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廢)목재 상태에 따라 REC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데 이어 폐기물관리법상 폐(廢)목재 중 원목상태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간담회·행정예고 등 통한 REC 발급제외대상·시행시점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가 2020년부터 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물량이 2019년에 이행할 경우 비용보전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올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