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근절…석유관리원 사각지대 해소 방점 찍어
가짜석유제품 근절…석유관리원 사각지대 해소 방점 찍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1.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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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소비자 보호 위한 LPG 정량검사 필요성 제기되면서 올해 제도 도입
유가·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줄이는 기틀 만든데 이어 실효성 강화 초점
첨단장비 드론 추가 도입…드론을 활용한 불법석유제품 감시와 단속 강화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보다 정확도 높은 전산보고 확대에 역량집중 예정

【에너지타임즈】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2018년 6월 취임 후 임기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근절 강화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는 석유제품 사용과 석유제품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이 취임한 후 온전하게 정책을 폈던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용도에 맞는 석유제품 사용과 석유제품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 같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올해 석유관리원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손 이사장도 이 같은 방향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손 이사장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내년에도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짜석유제품이 모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

오는 2월 2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 일환으로 LPG차량연료 사용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LPG 소비자 보호를 위해 LPG 정량검사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코리올리유량계 등 새로운 LPG 정량검사방식 개발·검증과 정량검사 전용차량 제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은 이 제도 시행이전까지 충분한 시범운영과 함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LPG 정량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석유관리원은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제작하고 있으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00곳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유가·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유가·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기틀을 만든데 이어 올해 실효성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석유관리원은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와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2019년 9월 해양수산부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종수급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업·단속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석유관리원은 유가·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유류공급석유사업자 중심으로 단속방식을 전환한데 이어 기관 간 단속업무프로세스 표준화와 상호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유가·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석유사업자 229곳을 선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3곳 유가·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을 확인한 바 있다.

고(高)유황 선박용 연료 불법유통과 사용행위를 줄이는데 석유관리원이 역량을 집중한다.

석유관리원은 해양경찰청과 미세먼지 유발원인인 고(高)유황 선박용 연료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으로 지난해 상당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해양경찰청과 특별단속반을 편성, 영해 상 출입선박을 대상으로 한 점검, 품질기준 초과 사용 선박 단속, 고(高)유황 선박용 연료 공급업체 단속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품질기준 초과 36건과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위반 3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2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첨단장비로 손꼽히는 드론을 활용한 불법석유제품을 감시하고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관리원이 드론을 추가로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석유운송차량을 이용한 단속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불법석유제품 유통행위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했으며, 이 드론을 활용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했다.

이 드론을 운영한 결과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장 탱크로리차량 출입 포착·추적, 출입제한 대형 채석장 건설장비 불법주유행위, 가짜석유제품 탱크로리차량 간 이송작업행위, 송유관 시설파괴·도유현장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석유관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드론 6대에다 올해 추가로 5대를 더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드론과 관련된 인력양성을 병행해 드론을 활용한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제도 관련해서 자사로 보고체계가 일원화된 후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보고 전산보고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제도는 2011년 수원주유소폭발사고를 계기로 가짜석유제품 근절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4년 7월 보고기관이 한국석유공사·한국주유소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됐고, 보고주기도 기존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단축, 보고방법도 기존 전자보고·서면보고에서 전산보고가 추가되는 등 확대됐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전산보고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산보고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면보고와 전자보고는 사업자가 조작이 가능한 부분과 함께 인적실수에 따른 오(誤)보고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전산보고는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산보고 사업자는 도입 첫해인 2014년 16.0%, 2015년 20.3%, 2016년 23.3%, 2017년 23.1%, 2018년 24.2%, 2019년 26.4%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석유관리원은 전산보고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은 전산보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산보고 주유소 Bi(Brnd Identity)를 개발해 오피넷에 표시하는 한편 T-Map 등에 표시하고 새로운 알뜰주유소 모집평가 시 전산보고 항목 신설 등으로 자영알뜰주유소 전산보고 가입 유도, 보고예약기능과 보고내용저장·출력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전산보고용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올해 전산보고를 확대할 방안으로 전산보고 사업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보고 편의성 향상 위한 소프트웨어 편리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전산보고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올해 수송용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한 타당성연구 연구를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국내 수송부문 바이오연료 도입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수행하게 되며, 경제성 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바이오에탄올 도입 타당성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춘다.

또 석유관리원은 올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2021년 이후 바이오디젤혼합비율 도출과 법령개정을 위한 정부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연도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은 시행령에 명시돼 있으며, 기술개발수준 등을 고려해 매 3년마다 혼합의무비율이 재검토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은 한국형 발사체(KSLV-Ⅱ) 연료 최적화와 대안연료 제안을 위해 국내 석유제품 데이터베이스화와 품질분석을 지원한다. 또 군용 항공유 개발연료 품질분석으로 공정 최적화와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군용 항공유 열안성 향상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시제품 항공유 물성평가와 첨가제 혼합에 따른 연료 적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관리원은 군에서 사용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군 규격 현황과 사용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분류체계 수립과 불합리한 규격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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