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겉 따로 속 따로 발전경상정비 노무비 손질 나서
발전5사 겉 따로 속 따로 발전경상정비 노무비 손질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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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경상정비업체와 발전경상정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 체결
내년 1월부터 2년간 추진…발전5사 공사비 5% 만큼 노무비 추가 지급
27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전5사가 발전경상정비업체와 발전경상정비 적정노무비 지급 위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전5사가 발전경상정비업체와 발전경상정비 적정노무비 지급 위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노무비 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5사와 발전경상정비업체가 시행 취지를 깊이 공감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금화PSC·수산인더스트리·원-플랜트·일진파워·옵티멀에너지서비스·한국플랜트서비스·한국발전기술·한전산업개발 등 8곳 발전경상정비업체와 발전경상정비부문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27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발전경상정비업체 노동자에 대한 적정노무비를 보장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발전경상정비업체가 관행적으로 입찰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여 계약을 체결한 뒤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 지급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발전5사와 발전경상정비업체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발전경상정비업체가 산출내역서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5사는 현행 발전경상정비 공사비 5% 만큼 노무비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특히 발전5사는 노동자 노무비가 다른 경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등 노동자에게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발전5사와 발전경상정비업체는 이 시범사업 시행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이 협약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현장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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