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소안전종합대책 마련…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방점
政 수소안전종합대책 마련…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방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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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수소법 시행 전과 후 아우를 수 있는 수소안전관리 초점 맞춰
가스안전공사에 전담기구 설치…R&D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도 도입돼
26일 학하수소충전소(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6일 학하수소충전소(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수소산업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제정을 앞두고 이 법의 시행 전과 후를 모두 아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학하수소충전소(대전 유성구 소재)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한 자리에서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수소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 대책은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와 세계적인 수준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이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통해 저압수소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수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수소업계 등과 협력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수소안전관리전담기구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양성,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 R&D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릉과학단지사고 이후 연구개발시설을 포함한 수소 전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안전보완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R&D과제는 기획부터 안전책임자 지정, 안전비용,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전문기관 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로 분류되면 연구가 중단될 수 있고, 종료된 과제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수소산업 핵심시설도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수소충전소는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특히 수소충전소 정기검사는 첨단장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된다. 사업자와 가스안전공사는 이중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

정부는 수소업체 육성으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수소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 안전인증을 압축기·충전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소생산기지설비 특성에 기반 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그 일환으로 생산제품마다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수소충전소 수준 안전성평가와 이중모니터링체계도 도입된다.

배기가스농도와 수소품질, 누수 등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안전기준도 만들어진다. 가스·전기설비가 결합된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게 된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관계부처·수소업계·현장 등에서 제기된 안전관리상 문제점 등을 토대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점검해 수소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 사고예방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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