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통하지 않고도 전력거래 가능?
전력시장 통하지 않고도 전력거래 가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1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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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에너지신산업 3건 등 심의·의결
신(新)전력서비스 창출 통한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 전망돼
18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8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전력소비자가 전력사용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통한 전기요금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전력거래가 가능한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新)전력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신산업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주)·(주)파란에너지·옴니시스템(주) 등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체험단지 내 스마트계량기(AMI)·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기요금제도와 상계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실증특례는 전력사용시간과 전력사용량 등 전력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와 전력수요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자원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규제는 전기사업법 등에 다양한 전기요금제도를 위한 전기재판매와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으나 한전을 통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력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실증특례를 승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측은 전력소비자가 자신의 전력사용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통한 전기요금절감이 가능하고 사용자별 자신에게 맞는 전기요금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에너지소비절감을 유도해 전력수급안정화모델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전력서비스모델 창출로 전력신사업과 전력계측, 스마트가전 등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회의결과는 자율주행·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서비스 관련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사례가 추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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