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연내 도입 강행…가스공사 발전사 요구 최대한 반영
개별요금제 연내 도입 강행…가스공사 발전사 요구 최대한 반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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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이사회 의결 이어 31일 정부 승인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개별요금제 물량 2022년 최초 도입한 후 2024년 유의미한 파급효과 발생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연내 도입을 목표로 정한데 이어 이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발전회사 등이 이 제도 도입에 반발했으나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관련 가스공사는 오는 30일 이사회 의결에 이어 다음날인 31일 정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 내년 1월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민간발전협회·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과 기존 발전회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가 연내 시행되더라도 물량은 2022년에 도입되며, 2024년 이후에나 신규 직수입이나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해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점으로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한 것은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천연가스 장기공급계약이 2025년 전후로 대거 만료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연내 이 요금제 도입이란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발전회사 측에서 요구한 요구사항 상당부문을 수용한 점이 손꼽힌다.

가스공사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공급신청 이전 자사 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발전회사 측 의견을 반영해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 대상 천연가스 공급에 앞서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직수입 선택 용이성 높일 수 있도록 배타적 협상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발전회사 측 의견을 반영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신청 후 자사와 배타적 협상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천연가스 공급신청 철회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또 가스공사는 전력예비율이 낮은 동·하계 급전지시에 따라 긴급구매가 필요할 경우 천연가스 공급신청기한이 제한적이면 전력피그기간 안정적인 발전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추가약정신청기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개시 시점 관련 발전회사 측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 시 민원과 인허가 등으로 인한 준공지연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용발생 없이 천연가스 공급개시시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천연가스 희망공급 개시시점을 희망공급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는 LNG저장용량을 당초 20일분에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30일로 조정하는 한편 번들서비스 특성상 수요자 측에 통제권이 있는 인출량과 인출용량에 대해 이용조건 규정, 직수입자 시설이용요금을 준용한 이부요금 적용, 직수입자 물량처분수단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회 부여, 직수입·개별요금제 단기계약 가산금 폐지 등을 받아들였다.

한편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는 가스복합발전소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직수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변화한 것이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복합발전소는 직수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직수입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최근 확대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지난 9월 6일 이사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 추가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기한 바 있다.

발전공기업은 천연가스 공급신청 이전 가격정보 제공과 천연가스 공급개시시점 유연성 등에 대한 의견, 민간발전협회와 집단에너지협회 측은 기존 평균요금제, 직수입, 개별요금제 간 형평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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