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계획입지제도 도입…지자체가 도와줄 것 요청
재생E 계획입지제도 도입…지자체가 도와줄 것 요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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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단장, 충남·충북·대전 신재생E정책순회협의회 필요성 제기
보령호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전경. (사진=뉴시스)
보령호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전경.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5일 고마(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열린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정책순회협의회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환경성·주민수용성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지자체가 발굴한 뒤 개발을 추진하는 제도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 단장은 이 자리에서 보령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등에 비춰볼 때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령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보령댐 인근 8곳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에 발전설비용량 2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 사업초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 측은 이 사업의 환경성을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상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태양광·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 사전고지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신규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설치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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