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포상금 4815만원 결정
원자력안전委,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포상금 4815만원 결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1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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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원자력안전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 14건과 관련 지난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48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데 이어 최종결정을 했다고 4월 밝혔다.

엄재식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관련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비리와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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