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현물시장 내년부터 가격제한폭 ±10% 제한
REC 현물시장 내년부터 가격제한폭 ±10% 제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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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성 완화 통한 REC시장 안정화 도모 가능 관측돼

【에너지타임즈】 내년부터 REC 현물시장에서 REC가격이 전일종가대비 ±10%로 제한된다. REC가격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REC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기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속적인 REC가격 하락으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한 REC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대비 ±30%로 주식시장과 같으며, 전문가들은 이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다.

이에 전력거래소 측은 REC시장 특성을 반영해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을 합리적인 수준인 전일종가대비 ±10%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은 앞으로 1개월 간 시스템 개선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REC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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