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 도입…내년부터 효율 17.5% 넘어야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 도입…내년부터 효율 17.5% 넘어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11.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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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E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 KS 개정안 수립 후 공청회 개최
수상태양광발전 환경성 기준 강화…韓 세계 최초로 제도적 기반 마련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년부터 태양광모듈 효율이 17.5% 이하면 국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후 태양광발전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태양광발전업계 기술력과 국내 시장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 도입과 수상태양광발전 환경성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을 수립한데 이어 27일 수원컨벤션센터(경기 수원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저가·저품질의 태양광모듈 국내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고효율화를 위한 태양광발전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효율 17.5%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5% 최저효율은 국내 태양광발전업계 기술력과 고효율 단결정 중심 국내 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모듈 제조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용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효율 1% 높은 태양광모듈은 부지 4~6%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제도 도입으로 태양광발전 입지잠재량은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상태양광발전 환경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상태양광모듈은 현재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이 기존 수상태양광모듈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됐다.

납 함량 0.005%는 현재 태양광기술수준에서 납 최저 사용량을 20kg 모둘 1장에 납 1g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상태양광모듈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개정안 관련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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