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가동률 급락 전기료 영향…환경부·산업부 입장 엇갈려
석탄발전 가동률 급락 전기료 영향…환경부·산업부 입장 엇갈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1.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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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현재 전력수급상황 감안할 때 전기요금 영향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아
산업부-석탄발전 가동률 급락 시 비용 수반되는 것 불가피하다는 입장 내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겨울에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석탄발전 가동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여부에 대해선 환경부와 산업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대응 특별대책에 의거 올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겨울철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상한제약에 따른 전력공급부족이 (전기요금)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을 봐서 석탄발전 가동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통한 전기요금 상승이나 변동요인이 있다면 내년부터 이에 대응한 여러 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것이어서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현재로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으나 석탄발전 가동률 감축 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시행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상한제약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미세먼지특별법에는 없지만 전기사업법을 해석한 결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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