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1인 시위…애사심(愛社心)인가? 사심(私心)인가?
서부발전 1인 시위…애사심(愛社心)인가? 사심(私心)인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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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 징계타당성 여부는 서부발전 항소 탓에 결국 재판부 몫으로 남아
보복성 징계 여부 현재 드러난 증거로만 볼 때 징계가 4개월 가량 앞서
A부장 공익제보 막고 협박…서부발전 공익제보요건 갖추지 않았다 일축
A부장·서부발전 두 차례에 걸쳐 협상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 찾지 못해
서부발전 본사 전경.
서부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난주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든 한 남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A부장은 현재 서부발전에서 계약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서부발전에서 지분 29%를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MJ FLF(Mutiara Jawa Floating Loading Facility)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 법인은 해상석탄선적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서부발전은 2016년 8월 17일 A부장을 인도네시아 현지사무소 부(不)적정 임대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후조치 미(未)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측에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부장은 서부발전 사장에게 발전설비 훼손과 석탄비리 손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날 것과 서부발전 감사에게 석탄비리 신고접수 거부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은 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서부발전 관리본부장에게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점을 하소연했다.

다만 서부발전 측은 그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A부장 간 갈등요인은 징계와 보복성 징계 성립 요건, 공익제보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A부장은 2018년 10월 징계무효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파견기간이 아니라 전적기간인 탓에 서부발전에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과 함께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과실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너무 과하다면서 A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A부장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부발전이 항소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서부발전 측은 징계무효소송 항소에 대해 A부장에 대한 조건부 전적이란 점 등 법리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상급법원 확인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 문제는 재판부 몫으로 남은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복성 징계 여부다.

A부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석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자 서부발전 측이 이를 근거로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부발전 측은 시기적으로 보복성 징계로 불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A부장 징계 시점은 2016년 8월 17일. A부장은 이와 관련 당시 연료업무책임자에게 석탄비리문제를 구두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부발전 측은 책임자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메일은 2016년 12월 14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해상석탄선적터미널 활용 석탄개선(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부장이 서부발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시점은 징계시점보다 4개월이나 늦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발전 측은 보복성 징계란 A부장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A부장이 징계 이전에 서부발전 의견을 제출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사실상 보복성 징계는 아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A부장이 제기한 제보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부장은 서부발전 측에서 석탄비리신고접수를 거부하고 공익제보자인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측은 A부장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는 석탄비리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고 이후 주장한 석탄비리문제는 이미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인 탓에 A부장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서부발전과 A부장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A부장은 징계무효소송 제기 당시인 2018년 11월 징계로 인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승진을 시켜주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부발전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서부발전은 지난 10월 21일 A부장에게 직원과 소송에 따른 대내외 불신의 시각을 해소하고 추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항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안)를 A부장에게 제시했으나 A부장은 전 직원에게 사장 명의의 사과메일 발송 등 무리한 추가 요구를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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