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씩 지급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씩 지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1.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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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열수송관시설 누수·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누수 국민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안전관리대책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전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도모할 수 있어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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